킥보드 1대에 여중생 3명…속도 안 줄이고 무단횡단하다 '쿵' [아차車]

입력 2022-12-07 13:28   수정 2022-12-07 13:29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탄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여학생 3명은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있었으며 도로 갓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이들은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감속 없이 횡단보도 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와 강하게 부딪힌다.

사고 직후 신호등은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A 씨는 "옆 차에 가려 자세히 못 봤지만, 출발하면서 볼 땐 한 학생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호 대기 중이던) 보행자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3명이 킥보드 1대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위반까지 하며 달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고 말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동킥보드 타려면 면허 있어야 되는데 면허 빌려준 사람 같이 처벌해야 한다", "운전자분께선 3명의 학생 부모님에게 정신적 치료랑 차량파손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란다", "이건 무조건 킥보드 100퍼센트 책임이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다.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명)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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