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대상지인 성북구 정릉동 175 일대(3만6333.9㎡)에는 최고 30층 이하 8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기존 계획안의 최고 28층, 아파트 571가구에서 가구 규모가 확대됐다. 용적률은 종전 250%에서 290% 이하로 상향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해 노후한 기존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성북여성회관을 이전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문화복지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 여성플라자, 커뮤니티 공간 등도 조성한다. 정릉로변에 있는 정릉치안센터도 입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구역 내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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