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서 고양이 떨어져…차량 파손됐는데 보상은? [아차車]

입력 2022-12-07 15:30   수정 2022-12-07 15:31


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 위로 고양이가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5분 49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난 8월1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일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A 씨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자 매우 놀랐다. 바로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낙하한 것이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 앞 유리가 절반 정도 파손됐다. 고양이는 이후 도망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 요구를 거절당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A 씨는 '경찰 손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찾아 신청했고, 전액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셔서 다행이다",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피하기도 어려운 사고다"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를 들어 멧돼지가 가게로 들어가 식당 집기가 파손돼도 경찰이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 쉽지 않겠다고 의견 드렸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인정했다더라. 멧돼지와는 다르게 평가했던 것 같다"며 "고양이는 119가 도착할 무렵에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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