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량 뻥튀기’ 혐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입력 2022-12-07 17:00   수정 2022-12-07 17:06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두나무 운영진들이 2017년부터 숫자 '8' 이라는 ID를 개설해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업비트에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코인을 사고 팔아 마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또한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이 같은 방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화 된 법이 없어 자전거래 등을 이유로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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