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단기 차입 한도를 기존 1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단기 차입금은 상환 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급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은 5%) 이상 증감에 대해서는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1조4000억원 한도 범위에서 은행 당좌차월(차입)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통해 단기 차입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전체 보험업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은 단기차입 한도를 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푸본현대생명도 한도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해 고금리 은행 예금 등으로 자금을 옮기려거나 향후 경기침체로 보험을 해약하려는 수요가 커질 경우 보험사엔 유동성 압박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다고 보유 채권을 대거 매각하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기 차입 한도를 늘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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