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미끼로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삼양인터 임원·세스코 前 직원 재판에

입력 2022-12-07 18:29   수정 2022-12-07 23:46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했다고 한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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