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매일 드립니다"…케이뱅크도 뛰어든 '파킹통장' 경쟁

입력 2022-12-07 14:29   수정 2022-12-07 16:44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유 입출금 예금 '플러스박스'의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시작한다. 매달 한 번 지급되던 예금 이자를 소비자가 원하면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하루 단위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플러스박스의 이자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약 개정을 공지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연 2.7% 이자를 주는 자유 입출금 상품이다.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많이 활용된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 파킹통장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다. 가입 금액 한도도 3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 격인 '세이프박스'는 연 2.6%(최대 1억원),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은 연 2.3%(무제한) 금리를 주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번 특약 개정을 통해 '지금 이자받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신청하면 전날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은 매일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해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지금 이자 받기는 앞서 토스뱅크가 올 3월 은행권 처음으로 도입해 인기를 끈 서비스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약 173만명이 이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며 매일 이자를 받아가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자가 입금되는 통장도 플러스박스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플러스박스 계좌가 아닌 플러스박스와 연결된 보통 입출금통장으로 이자가 지급된다. 보통 입출금통장은 금리가 연 0.1%로 사실상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입출금통장에 입금된 이자를 매번 다시 플러스박스에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플러스박스에서 받는 이자는 해당 통장에 그대로 입금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매일 자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가입금액 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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