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사용자는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하면 PB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PB의 직접 방문 외에도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도 투자 상담 및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시행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방문판매법은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의 중위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고,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요구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