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조치 의무화

입력 2022-12-08 15:53   수정 2022-12-08 15:54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성중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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