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엔론 사태’에 버금가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상장·공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내년에나 관련 조항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더 이상 암호화폐 규제법 논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빼내서 막대한 손실을 내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가 파산한 FTX,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굵직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보다는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관련 행위를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고 처벌할 권한이 없다.
새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기초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16개 암호화폐 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고 시급한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거래소가 소유한 암호화폐와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분리 보관할 의무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신고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위탁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압수수색할 권한도 부여된다. 이 법안이 도입돼야 국내에서도 FTX 사태를 사전에 막고 처벌할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전날 법원이 위메이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거래소가 사적 경제주체지만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로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빈난새/박진우 기자 binther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