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현지 법원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이달 초 경찰에 체포된 직후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가 최근 태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해 온 김씨가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국 법원이 김씨의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되면 김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으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7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귀국 압박에 나선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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