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래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후 한 달간 행적과 밀항 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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