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상임위 통과…여당안 야당이 단독처리

입력 2022-12-09 13:21   수정 2022-12-09 13:37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현재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제 적용이 3년 연장된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당초 정부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안이다. 민주당은 장기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와 업종 확대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자 당시 내놓은 3년 연장안은 무효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역시 ‘선 복귀·후 대화’라는 대통령실 방침 등을 고려해 이날 상임위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을 발의해 놓고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국회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화물연대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데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누차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이 정부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 정부안이 아니란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물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니까 철회가 아쉽나. 정부의 약속 파기, 대통령과 정부가 퇴로까지 봉쇄하면서 파국을 조장했던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위는 증인채택이 됐음에도 이날 출석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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