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통일부의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 또 통일정책실 산하에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소통과’를 새로 만든다.
반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통합한다.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한시 조직이었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이후 7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은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 마련하게 됐다”며 “두 기구의 통합을 통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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