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말 소화기를 이용해 경찰 순찰차를 손괴한 60대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주변에 있던 3.3㎏ 분말소화기로 순찰차 동승자석 유리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려쳐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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