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앞과 은마아파트에 설치된 명예훼손성 현수막, 피켓 등을 철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수막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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