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를 활용하면 수입되는 에너지를 30%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까지 크게 감축할 수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설치돼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기에 송전탑과 같은 송전시설이 필요 없다.
집단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다. 2021년 기준 서울과 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1.3%, 61.6%에 불과하다. 강원, 전남, 충남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와야 하기에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송전시설을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이행으로 전력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기에 발전소 또한 계속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수요지에서 공급되는 분산에너지가 아니라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져오면 사회적 갈등은 늘어나고 결국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다.
집단에너지는 이런 갈등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함으로써 송전시설 없이 전기, 난방열,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위례 하남 안양 부천 분당 일산 판교 동탄 별내 등 어디를 가도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의 약 8%를 담당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 비중을 더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이 처한 여건은 만만치 않다.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전소와 비교할 때, 땅값과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연료비 위주로 결정되는 전력 도매가격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분산에너지라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수입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적자를 보는 열병합발전소가 제법 있다. 게다가 한전의 적자 심화로 전력 도매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산에너지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특별법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책임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안정화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 사회적 갈등 방지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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