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연금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연금 개시일을 보험 사고일로 간주해 연간 수령액 40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이 증여받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 신탁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 경우 전체 신탁 이익에 대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놓고 신탁 기간도 그의 사망 시까지로 정해야 한다. 신탁에 대해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뒤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과 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을 뜻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내 사망하면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을 증여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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