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통령 숨겨진 딸인데"…재력가 행세해 거액 뜯은 50대

입력 2022-12-11 17:45   수정 2022-12-11 17:46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 행세를 하면서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재력도 없었다. 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간 B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4000여만원이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