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집행하지 못한 것을 해임안 처리 이유로 들었다. 물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그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장관도 법 이전에 도의적·정무적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안을 관철하는 과정을 보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과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그런데 그 직후 느닷없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나왔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 장관 거취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데도 해임안 카드를 꺼내 싸움판을 키웠다. 애초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은 명분일 뿐 정권 공격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해임안을 추진한 것도 의문을 낳는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질질 끌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한시가 바쁜 시점에서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附議)토록 한 국회선진화법 시행(2014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 등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임안이 정국 블랙홀을 만든 탓도 크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밀려나면서 정략의 희생양이 돼 버린 꼴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명목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이어가기 위한 속셈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래 놓고 입버릇처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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