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할 수 있다"

입력 2022-12-12 15:00   수정 2022-12-12 15:04



내년부터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골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피싱을 당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상세 주소나 계좌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신분 대조를 철저히 하는 식이다.

현재 은행 등 전국 금융사 지점 1만1416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내년 1분기부턴 전국 우체국 지점 3373곳과 새마을금고 3260곳이 추가되며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는 영업점이 1만8049곳으로 확대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수건 중 약 35%가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등록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돼 금융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 전파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관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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