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2175억원이며, 총지원금액은 8495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상 회복이 자리 잡아가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원을 출연해 마련하고, 총 3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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