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는 4건, 디엘건설에서 2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디엘 그룹에서만 여섯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경 로지스코아 북천안물류센터 개발 사업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한명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의 붐대를 내던 중, 탑승하고 있던 작업대가 흔들리며 8.5m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었지만 11일 사망에 이르면서 중대재해 사건으로 전환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현재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하는 중이다.
고용부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과 함께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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