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돈을 건네면서 신속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박씨의 청탁 업무에 노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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