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비트코인 1800개 빼돌린 딸…범죄수익 일부 '압수'

입력 2022-12-13 17:12   수정 2022-12-13 17:13


징역살이하게 된 아버지를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비트코인 14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딸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 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B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국내 압송 후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내 압송 전 태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감시설 면회가 가능한 현지 사정을 이용했다. 검거된 아버지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 등을 지시받은 그는 아버지 대신 전면에 나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다.

이런 수법으로 비트코인 1800개, 당시 시세로 14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딸은 2020년 태국 불법도박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경찰은 아버지 B씨 검거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딸이 이미 돈을 빼돌려 일부만 압수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하지만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A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사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죄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비트코인 압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사이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려 1800개 비트코인 중 320개(당시 시세 250억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이것도 A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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