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지분율이 29.48%, 일가와 특수관계자를 합치면 54.53%다.
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한 행동주의 자산운용사 트러스톤은 유상증자에 반대하고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회사보다 이 전 회장의 개인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며 “태광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흥국생명은 사실상 그룹 오너의 개인 회사인데, 왜 흥국생명 주식이 한 주도 없는 태광산업이 돈을 수혈해주느냐는 것이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14일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흥국생명 유상증자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안다”며 “승인될 것에 대비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이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법은 상장사가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 성격으로 증권을 매입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찬성한 이사는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태광산업이 제3자가 인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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