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0세 아이 부모에 月 70만원 준다

입력 2022-12-13 17:57   수정 2022-12-14 02:11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0세,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것이다. 올 들어 0.7명대까지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만 0세 대상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만 1세 아이 대상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은 폐지한다. 지금은 만 0세,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보육반을 정규 보육반과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고 교사도 신규 채용하도록 했는데, 이런 방식이 시간제 보육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가구도 올해 7만5000가구에서 내년 8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도 올해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영유아 수 감소로 2017년 4만 개였던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3만1000개로 줄어들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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