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한전법 개정

입력 2022-12-13 18:21   수정 2022-12-14 02:00

여야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유사 법안인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가스공사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전법 부결을 이끈 양이원영 의원은 가스공사법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 로드맵이 있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에 가스공사법이 계류돼 있는데, 가스공사법과 한전법은 ‘세트’”라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가스공사의 단기차입금과 미수금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양 의원이 반대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논리는 한전법 개정안 반대 토론 때와 똑같았다. 양 의원은 당시 “도시가스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원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 적자가 되는 것”이라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어 “도시가스도 연료비 연동제를 마련하겠다든지, 원가 반영을 얼마까지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가스공사채에 대한 한도를 늘리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없이 동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했다. 산업부가 가스요금 인상은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전법과 함께 가스공사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부담이 된다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며 “반대표를 던진 다수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도 연내 관련 법안 통과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업위원장은 “한전법에 대한 연내 본회의 통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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