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축 갈등에…'돼지고기 파티' 예고한 주민들

입력 2022-12-14 15:33   수정 2022-12-14 16:08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사원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5일 낮 12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인근에서 '2022년 송년회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예고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건립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동네 주민들끼리 단합을 위해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연말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민을 폭행한 파키스타인 유학생이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문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사를 진행하려는 곳은 취사 불가능 지역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행사장에 출동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같은날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비대위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씨(30)가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 밀집 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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