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 받나…정부 "고용취약계층 지급 검토"

입력 2022-12-14 16:50   수정 2022-12-14 16:5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민은 아이를 낳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임신 및 출산을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새정부의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인구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구리스크의 근본적 완화를 위해 추진할 세 가지 핵심과제로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논의 추진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책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제시됐다. 육아휴직은 특정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정부의 세금이 아닌 고용보험 기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는 아이를 낳으면 휴직하는 동안 생계가 완전히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김모씨(29)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임신하는 순간 수입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며 "초등학교 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구조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줄면서 갈수록 필요성이 줄고 있는 교사의 채용 규모와 교육대학 정원 등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 차관은 이어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민을 적극 수용하거나 고령자의 정년을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방 차관은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앞서 언급한 과제를 포함한 인구위기대응 핵심과제를 선정해 이달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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