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입력 2022-12-14 17:59   수정 2022-12-15 17:54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다른 6개 제강사와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이들 기업 임직원 세 명을 구속한 뒤 전·현직 대표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SPC그룹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는 조만간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거 쌓여 있다. 제강사들의 담합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된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개개인에게도 담당한 사건을 책임지고 공소시효 안에 마무리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위법 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사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에 여러 기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네이버(부동산사업 관련 시장지위 남용),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닭고기 가격 담합) 등 적잖은 기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수사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고발에서 빠진 개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 위반 혐의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속고발권에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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