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000~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를 사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차량 구매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할인 매도한다.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 11월 30일 기준)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매년 약 76만 명(20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800억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계약금액의 최대 2.5%)도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한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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