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폐지…다주택 '대못' 뺀다

입력 2022-12-14 18:18   수정 2022-12-15 02:16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 또는 완화한 데 이어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한 ‘징벌적 세금’ 가운데 마지막 남은 취득세 중과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다.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를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하해서라도 주택 거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대폭 올린 ‘7·10 부동산대책’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정부는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양도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중과)는 지난 5월부터 1년간 유예한 상태다.

기재부와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가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취득세 중과 폐지로 지방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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