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입력 2022-12-14 18:20   수정 2022-12-22 16:30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8.55% 내려간다.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내려간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7.34%)에 비해 13.2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8.55%)의 하락 폭이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1년(10.35%)과 올해(10.17%)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2005년 도입한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상승했다.

당초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0.4%, 74.7%로 예정됐으나 정부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수준인 53.6%, 65.5%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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