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무면허 50대男 구속

입력 2022-12-14 23:22   수정 2022-12-15 18:37


무면허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임에도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B씨(56·여)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의 한 도서관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양(11)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의 범행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사고 직후,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 명의가 B씨인 점과 B씨 스스로 운전자라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지난 11월2일 B씨를 이 사건 운전자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까지 보완 수사를 거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 일대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남성이라는 점을 파악했고, 당시 112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확인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도 'B씨가 운전하고 A씨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 운전을 안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원지검 발령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해당 검사는 해당 사고지역의 CCTV를 관리하는 도시안전센터도 방문해 사고 발생 전후 모두 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고, 경찰의 수사 기록에 없던 목격자도 만나 새로운 증언도 확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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