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특정할 방침이다.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에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이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을 받고 민들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민들레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망자의 이름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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