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 사안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재판받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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