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수익금 '꿀꺽'…아버지와 함께 범죄 저지른 딸

입력 2022-12-15 14:22   수정 2022-1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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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A씨 측은 실질심사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연기에 동의하지 않아 일정대로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사전 협의 없이 A씨가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관례상 다음 주께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된 다음 주 일정에도 A씨가 불출석하면 영장전담판사는 서류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검거된 후 사업을 물려받아 불법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A씨는 비트코인 1800개, 당시 시세로 143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후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있었으나, A씨는 별도 입건된 언니 등 가족과 함께 범죄수익금의 상당액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로 수사를 진행, 빼돌린 비트코인의 행장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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