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제품 20개 모두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광고했으나 LG생활건강의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에이치케이메디의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워터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광고보다 낮았다.
3개사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등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일부 제품은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 성분을 함유한 일반용 살균소독제인데도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메디크로스(메디크로스)·반다헬스케어(바이엑스)·프레이바이오(세이퍼진 브이버스)·에이치케이메디(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엠씨씨바이오(인케어 올인원)·케이바이러스연구소(케이퓨리 K200) 등의 제품 6개는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했으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제품의 표시·광고를 수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살균소독제의 사용방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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