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9년 만에 파업 없이 마무리

입력 2022-12-15 17:18   수정 2022-12-15 17:25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회사가 파업 등 쟁의행위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현대중공업은 15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이 57.47%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총회에는 조합원 6660명 중 92.78%인 617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355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2606명(42.18%)이 반대했다. 22명(0.36%)은 무효 의견을 냈다.

이번 합의안에는 주유 상품권(현대오일뱅크) 지급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도 지원률을 50%에서 100%까지 올렸다. 나이 제한 요건도 없앴다.

이밖에 △기본급 8만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격려금 350만원 △본인?배우자 치과 보철료 연 50만원(2년 적치 가능) 이내 지원 △생산기술직 정년퇴직자 기간제 채용 확대 등 1차 합의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1차 합의안은 지난 8일 4표 차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2차 합의안은 부결 5일 만인 13일 도출돼 이날 투표에 올랐다.

현대일렉트릭 노조도 이날 찬성률 69%로 2차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건설기계 노조는 1차 합의안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다. 이로써 3사 1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노조가 모두 임단협을 끝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연내 교섭에 성공한 건 7년 만이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사상 첫 공동 파업에 나설 계획이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부문 계열사 노조들도 파업을 철회할 전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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