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찾아가 몸에 불 지른 70대, 결국 숨져

입력 2022-12-15 18:46   수정 2022-12-15 18:47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피해자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방화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가 치료를 받다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6시 32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피해자인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조치 기한이 끝나자 또다시 스토킹을 하며 B씨를 괴롭혔다. B씨는 A씨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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