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홍문종, 대법원서 징역 4년6개월 확정

입력 2022-12-16 11:18   수정 2022-12-16 11:19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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