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안 해" 흉기들고 동료 협박…한국노총 조합원 구속

입력 2022-12-16 12:30   수정 2022-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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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동료 근로자를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조합원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차 안에서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B씨가 일하는 공사장 앞에서 연맹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선전용 차량으로 불러들인 그는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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