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7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의 발을 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밝혔다.
당시 사고로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받았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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