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다. 식당에선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꼬리채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시멘트 벽에 16회 이상 내리쳐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