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은행 '대포통장' 탓에 지난 10년간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이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여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이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고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468억원, 농협은행이 1424억원, 우체국이 1259억원이었다.
피해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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