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3m 이내만 보상 한전 기준은 잘못"

입력 2022-12-18 17:41   수정 2022-12-19 00:34

한국전력이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기존 ‘3m 이내’ 기준을 넘어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 평택의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 때문에 벌어졌다. 송전선 일대 임야 992㎡를 보유한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다.

고압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 범위에서는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 송전선 약 7.8m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한전은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서만 손실을 보상했다. 이어 “추가 범위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역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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