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속여 175억 가로채"…태양광 발전시설 사기단 검거

입력 2022-12-18 17:53   수정 2022-12-18 17:54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을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기단은 설치 능력이 없는 업체를 차려놓고 2020년부터 전국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기단은 전체 설치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한 농가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만원까지 가로챘다"고 말했다.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범죄 수익금은 상당액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90억원을 환수했으며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또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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