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리터(ℓ)당 가격이 99원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오른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ℓ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는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도입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책 실효성이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세입 예산안에는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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