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차 살때 매입하는 채권…즉시 매도 부담 줄여준다

입력 2022-12-19 17:25   수정 2022-12-20 00:40

충청남도는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이나 계약 체결 시 일정 비율의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채권 매입 즉시 매도하는 상황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100만원을 매입한다면 부담금을 6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면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2000만원을 주고 소형 자동차(1598㏄) 구입 시,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에도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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